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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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정된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
해외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경우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험
상속증여세-202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외비영리법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를 받은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그 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유증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2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3 산학협력단 건물 제공은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상속증여세-2025.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 공익법인의 자문·평가 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기본재산 증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변경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상속증여세-2024.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문수수료와 비상장주식 평가·등기 관련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가용역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법무사수수료는 해당한다. 자문은 재원 마련과 세법 적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기본재산의 평가·증액·변경등기에 따른 것이다.

5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노인복지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연재산 재출연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8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2024.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 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다른 종교단체 출연은 누구의 허가를 받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허가받을 주무관청을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11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계획과 달라도 사용범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상속증여세-2022.09.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를 이행한다.

15 갤러리 사업 지출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2022.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등에 쓴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쟁점사업이 영리 목적 등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6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고 사유 소멸일부터 1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식 10% 초과 공익법인의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상증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증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상속증여세-2022.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의 1%이다. 출연재산가액의 1%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18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못 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관할세무서장 보고 및 사유 소멸 후 1년 이내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19 운용소득과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용기준은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된다. 각 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한도 안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은 경우이다.

22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액을 합산해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의 재원이 (갑설)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6 기부금의 예금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행위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상속증여세-2020.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한 운용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을 제시했다.

27 어떤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28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도 해당 용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
상속증여세-201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을 제시한다.

31 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다. 그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2 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7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3 출연자에게 위탁관리해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17.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관리를 출연기관에 위탁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맡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60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4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을 제시한다.

35 해산 공익법인 승계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공익법인에서 승계받은 현금과 주식의 세법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현금 등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며,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승계에 관한 증권거래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6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201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7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접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8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나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39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0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 등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외를 제시한다.

42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닐하우스 기도원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 등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출연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전을 출연자가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개인 명의 유치원 부지도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유치원 부지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개인 명의 재산도 외국인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불산입과 개인 명의 재산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목적사업에 쓰면 불산입되지만 개인 명의 등기재산은 출연재산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가 지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