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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권을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없다.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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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상가신축 분양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201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용 토지 매입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사고 차입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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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못 돌려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손금인가? 잔금청산일 도래 이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된 토지 및 건물를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락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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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인가? 건물신축분양 법인이 중도금 등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전부,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할인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임
법인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회수하려고 포기·할인한 채권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 또는 할인하면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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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촉진 비용과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인가?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기존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한 분양비용과 연체이자율 인하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전 공시된 대출이자와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일정한 이자율 인하는 접대비가 아니다. 이자율 인하는 기존 연체이자를 감액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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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익금인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결제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당초 수취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동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중도금 미결제로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하지 않는 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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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회사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상가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대신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회사가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 등 광고매체로 이자 부담 내용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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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출이자 보전액의 회계처리는 어디에 묻나?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의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는 국세청 상담센터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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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선급금을 포함하나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미지급금과 선급금 등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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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연체료를 받지 않으면 접대비인가? 주택신축분양업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이후 납입지연된 기간동안의 연체료상당액을 회수하지
법인세 - 200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중도금 납입지연 연체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하지 않은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접대비로 본다. 대출이자 대납을 사전에 광고매체에 공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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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과 분납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아닌 연체료는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결산에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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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상환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대금을 조기 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할인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중도금과 잔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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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일찍 갚아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할인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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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되면 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함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후 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다.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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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의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부동산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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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지급한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연체이자 일부를 건설회사에 지급할 때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회사 지급액은 도급공사비로 손비처리하고, 수령한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수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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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연체이자는 어느 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중도금약정기일까지 미납부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수입계상시 수입계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미납으로 받은 연체이자상당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간경과분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수입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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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아파트 분양대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의 조기·지연 납부로 생긴 할인료와 연체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실제로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다.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조기납부하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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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약속어음이 결제된 날을 중도금등의 지급일로 함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물었다. 약속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중도금 등의 지급일로 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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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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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부동산 권리를 넘기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부동산을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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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할부금 연체이자는 손금인가 토지가액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한 경우 토지가액으로 처리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의 할부금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추가된 연체이자는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를 더해 매입가액을 확정했다면 지급 이자상당액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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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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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무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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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자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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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은 받은 날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입주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 계약금·중도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은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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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여러 차례 받고 준공한 아파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파트·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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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만 낸 분양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이후 잔금 청산되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잔금청산시점의 소득으로 신고함
법인세 - 199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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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과 이자상당액 등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B법인에게서 받는 해약금 관련 이자상당액과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사유와 관계 및 지급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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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 착수금과 중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외부회계감사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착수금과 중도금 모두 같은 귀속시기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