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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 입주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 계약금·중도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은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았다. 일부 임대보증금은 임대건물 신축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입건물 대금과 상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은 받은 날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돈산상으이 권리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중도금등은 받은날로부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 소득22601-1709, (1991.09.05)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금액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때 임대보증금중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임대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대금과 상계한 매입건물의 세입자전세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 입주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시기.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 등은 받은 날부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을 적용한다.
※ 소득22601-1709, 1991.09.05
1.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부동산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한다. 임대건물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건물대금과 상계한 세입자전세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709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2000 심판결정1989.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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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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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4 (1992.02.21 회신), "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48)
- 원 제목
- 전세자 입주 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ㆍ중도금의 간주익금계산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