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토지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일찍 갚아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할인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다.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에 상환하면서 당초 취득가액 중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 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회답

법인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8 (<time datetime="1999-11-19">1999.11.19</time> 회신), "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17)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하면서 조기상환으로 할인받는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