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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과 이자상당액 등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사유와 관계 및 지급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A법인이 B법인에게서 받는 해약금 관련 이자상당액과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사유와 관계 및 지급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자신이 부담한 해약금·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업무추진비용 등을 B법인으로부터 수수한다. 수수 사유, 두 법인의 관계 및 대금지급조건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A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업무추진비용등을 수수하는 사유와 A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 및 대금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부담한 해약금·중도금의 이자상당액과 업무추진비용 등을 B법인에게서 받으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회답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수하는 사유와 두 법인의 관계 및 대금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은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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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0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회신), "해약금과 이자상당액 등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84)
- 원 제목
- 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법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