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실제로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다.

분양대금의 조기·지연 납부로 생긴 할인료와 연체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실제로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한다.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조기납부하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 삭제 <1976.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1조 삭제<197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신축 분양업 법인이 매수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중도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할인료나 연체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대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아파트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할인료와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아파트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해당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4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분양대금 할인료와 연체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00)
원 제목
아파트 분양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