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 대출이자 보전액의 회계처리는 어디에 묻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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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 대출이자 보전액의 회계처리는 어디에 묻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는 국세청 상담센터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분양촉진을 위해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의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는 국세청 상담센터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에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이를 사전에 공시했다. 법인은 피분양자의 중도금 등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피분양자의 중도금 등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에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780(1998.12.05), 법인46012-1195, 1995.05.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2-3780,1998.12.05

※ 법인46012-1195,1995.05.0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피분양자의 중도금 등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 여부와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회답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손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고,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는 한국회계연구원에 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95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 법인46012-3780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30 (<time datetime="2003-07-15">2003.07.15</time> 회신), "분양 대출이자 보전액의 회계처리는 어디에 묻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12)
원 제목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보전부분의 계정과목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