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 부동산 권리를 넘기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부동산 권리를 넘기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부동산을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4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부동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7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회신), "취득 전 부동산 권리를 넘기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67)
원 제목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