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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못 돌려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부동산 계약금과 중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락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다른 법인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잔금 청산일 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되어 경락절차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 경락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배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일 도래 이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된 토지 및 건물를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청산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및 건물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동 토지 및 건물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경락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 동 계약금 및 중도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토지 및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청산일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개시가 결정되어 경락절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경락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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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 (<time datetime="2010-01-15">2010.01.15</time> 회신), "경매로 못 돌려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70)
- 원 제목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