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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도금을 여러 차례 받고 준공한 아파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파트·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받다가 준공을 완료했다. 다만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30, 1991.12.20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 및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받다가 준공을 완료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2430, 1991.12.20
분양계약 및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30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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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 (<time datetime="1992-01-08">1992.01.08</time> 회신), "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51)
- 원 제목
- 건설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받다가 준공을 완료시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