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2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만 낸 분양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이후 잔금이 청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이후 잔금 청산되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잔금청산시점의 소득으로 신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63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회신),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29)
원 제목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