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금 연체료를 받지 않으면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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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도금 연체료를 받지 않으면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하지 않은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접대비로 본다.

분양법인이 중도금 납입지연 연체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하지 않은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접대비로 본다. 대출이자 대납을 사전에 광고매체에 공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입주자의 주택자금대출이자 일부를 부담하기로 광고매체 등에 사전 공시했다. 이후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일정기간의 연체료 상당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분양업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이후 납입지연된 기간동안의 연체료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동 연체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날 이후 그 납입이 지연된 일정기간 동안의 연체료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기간의 연체료 상당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날 이후 그 납입이 지연된 일정기간 동안의 연체료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71 (<time datetime="2002-06-28">2002.06.28</time> 회신), "중도금 연체료를 받지 않으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98)
원 제목
중도금 입금지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연체료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