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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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승계된 주택임차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던 중 해당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출금 임의승계가 있는 경우 변동 후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 불가함
소득세-201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청산으로 다른 보험회사가 승계한 주택임차대출의 원리금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대출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계약이전 결정과 별도로 임직원 주택임차차입금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소득세소득세법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경정청구 관할과 가산세 및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관할은 현재 주소지 세무서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확정신고하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는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해 2008년 이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2010.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주택기준시가가 전환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소득세소득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소득세소득세법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소
소득세소득세법200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조합원입주권 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지급받은) 청산금으로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판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 가격은 어떻게 보나?
거주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상 가격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게 취득한 입주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에 선납한 금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자금공제에서 주택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나?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2005.12.31.이전에 분양가격 3억원 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6.1.1.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주택자금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소득세소득세법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과세기간 중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주택 소유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세대주 근로자가 같은 해 다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주택자금공제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세대주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공제대상 주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다른 연도에 선납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금액을 선납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차입금 대환 때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나?
우리 청 기회신 원천46013-147(2002.4.30)호와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서를 송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소득세-2002.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할 때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같은 사안의 기회신과 검토의견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 전환·해지한 청약저축 불입액도 공제되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
소득세소득세법200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해지하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기 미당첨으로 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액 범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법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태의 주택 관련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차입금, 채무자 명의 변경 및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는 각각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전 청약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불입액을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에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2000.11.1. 이후 기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청약부금 임차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2000.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가입자의 임차 목적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청약부금 임차대출 상환액도 공제받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고 저축기관에서 빌린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청약부금 가입자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받은 국민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 01. 0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7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
소득세소득세법1998.04.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해당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을 위해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배우자 명의 주택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1996.01.0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1997.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다.

35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세소득세법1997.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출용 전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 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주택자금공제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관련 차입금 외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도 정해진 차입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
소득세소득세법1996.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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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