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택자금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를 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나머지에게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소유는 각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 한 명의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과 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의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