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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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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자금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이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아 판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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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6 (2009.05.27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82)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