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6회신일 2009.05.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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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7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자금공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이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아 판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최연장자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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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6 (2009.05.27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82)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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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