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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해지한 청약저축 불입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도해지하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기 미당첨으로 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액 범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面積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해지하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액 범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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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90 (<time datetime="2001-12-21">2001.12.21</time> 회신), "전환·해지한 청약저축 불입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95)
- 원 제목
- 전환해지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