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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공제대상 주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지만 해당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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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6.09.07 회신),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공제대상 주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51)
- 원 제목
- 주택자금공제대상 주택취득 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 가격의 확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