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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해당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 1996.01.01. 이후 불입한 저축금액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1996.01.01. 이전 가입분 포함) 자가 1996.01.01.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택자금공제를 받은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당해 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이나, 당해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세 등의 추징 없이 중도해약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
회답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는 1996.01.01.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의 4/100, 연간 7만2천원 한도의 금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합니다. 다만, 해당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5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1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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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57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00)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