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명의 주택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명의 주택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근로자 본인 소유가 아니다. 해당 차입금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1996.01.0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01월 01일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같은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는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님)위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에 관한 차입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제6조 단서에 따라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01월 01일 이후 상환액부터 같은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서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1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회신), "배우자 명의 주택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47)
원 제목
근로자의 처명의로 상환되는 주택자금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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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