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 가격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회신일 2008.01.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 가격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6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조합원에게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상 가격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게 취득한 입주권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입주권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8.01.16 회신), "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 가격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4)
원 제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