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주택자금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주택자금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주택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했다.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다음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time datetime="2007-04-02">2007.04.02</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주택자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92)
원 제목
공동상속받은 주택 소유자와 혼인시 주택자금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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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