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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용 전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약부금’ 부분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청약 없이 국민주택이하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려 했다.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바꾸고 1996.01 이후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 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이하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여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
회답
‘청약부금’ 부분에 가입한 무주택인 근로소득자가 청약을 통하지 않은 국민주택이하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01 이후 차입한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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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01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대출용 전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30)
- 원 제목
-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단순대출용으로 변경한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