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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주택임차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출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회사 청산으로 다른 보험회사가 승계한 주택임차대출의 원리금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대출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계약이전 결정과 별도로 임직원 주택임차차입금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 임직원이 소속 보험회사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해 주택자금공제를 받아왔다. 보험회사 청산 과정에서 다른 보험회사가 별도의 양수도계약으로 대출을 인수했고, 임직원은 인수 보험회사에 원리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던 중 해당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출금 임의승계가 있는 경우 변동 후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 불가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가 청산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과 별도로 임직원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대출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 청산으로 다른 보험회사가 주택임차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
회답
보험회사가 청산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과 별도로 임직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을 인수한 다른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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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38 (<time datetime="2013-06-26">2013.06.26</time> 회신), "승계된 주택임차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96)
- 원 제목
-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의 승계가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