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전 청약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28회신일 2000.11.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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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0

원칙적으로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에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2000.10.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불입액을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에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2000.11.1. 이후 기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약부금 가입일은 2000.10.31. 이전이다. 2005.12.31. 이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만료일까지의 불입액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8호) 부칙 제4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 10. 31. 이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 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2000.1.1.부터 2000.10.31.까지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을 한도로 하여 이를 법(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 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함)입니다.

2. 소득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76호) 부칙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당시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정제 정리

질의

2000.10.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불입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8호) 부칙 제4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 10. 31. 이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 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2000.1.1.부터 2000.10.31.까지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을 한도로 하여 이를 법(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 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함)입니다.

2. 소득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76호) 부칙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당시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28 (2000.11.20 회신), "종전 청약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7)
원 제목
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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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