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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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해당 용역은 면제되며 사업자는 과세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하도급받은 문화재 이전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B)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A)로부터 택지 내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이전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하도급 국민주택건설용역에도 면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등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하도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규정은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 모델하우스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 범위에 드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모델하우스 공사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 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지만 건설용역 제공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등록자가 지은 소규모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민주택 이하·초과 건설용역의 증빙은 다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증빙 교부를 묻는다. 등록자가 공급한 85제곱미터 이하 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용역은 계산서, 초과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용역 판정은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하도급계약에서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규모를 초과한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공급하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 규모에 따라 건설용역의 부가세가 달라지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면제분은 계산서,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로 허가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 후 상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허가변경 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는 과세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되 최종 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19 무면허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규모를 초과한 주택이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주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면세 주택용역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 전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자가 아닌 무면허 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건축물 철거와 잔재처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직접 재개발주택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 및 잔재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잔재처리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재개발주택조합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 무면허 국민주택 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을 한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대가는 과세된다. 무면허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재개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VAT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업자가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이 면세 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직접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업자의 규모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전체면적의 용역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규정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무면허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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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건설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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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은 자재비·노무비·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5 도급받은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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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6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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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37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 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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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업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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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반 건물신축공사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만 해당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징수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9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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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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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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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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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공사대금 정산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정산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과세·면세 주택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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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4 도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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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등록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24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5 과세·면세 주택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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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46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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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부수용역 및 자재 공급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계약 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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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제작한 창호를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제조업이고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사원용 연립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요?
세대별로 독립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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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연립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는 얼마인가?
관계법령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금액은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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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금액을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며 면제 대가는 약정한 전체금액이다. 건설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0 면세 주택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교부 및 신고 의무가 없다. 회답은 부가1265.1-1022, 1983.05.3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