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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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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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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52 (<time datetime="1992-12-30">1992.12.30</time> 회신),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90)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