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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면허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4.05.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 없이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4868 및 재소비46015-103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9
면허·허가·등록 없이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4868 및 재소비46015-103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68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규모를 초과한 주택이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