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면허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면허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4.05.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 없이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4868 및 재소비46015-103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9

면허·허가·등록 없이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4868 및 재소비46015-103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68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규모를 초과한 주택이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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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