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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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며 면제 대가는 약정한 전체금액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금액을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며 면제 대가는 약정한 전체금액이다. 건설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았다. 해당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관계법령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금액은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의 대가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와 면제되는 대가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의 대가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입니다.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1 (<time datetime="1990-03-14">1990.03.14</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22)
원 제목
주택건설용역제공의 면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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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