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20회신일 2002.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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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3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753, 2001.04.24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20 (2002.12.23 회신),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11)
원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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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