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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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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신축공사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만 해당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건물신축공사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반 건물신축공사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만 해당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징수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귀 조합은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570, 1993.10.2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항은 부가46015-2570(1993.10.29)을 참조한다.
2. 건물신축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70 비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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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 46015-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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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2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8)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