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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4.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은 자재비·노무비·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46015-852
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은 자재비·노무비·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22601-688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