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8.1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07

등록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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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1

관계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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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