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3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주택부분이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로 허가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 후 상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허가변경 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는 과세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44, 1997. 01. 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으로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1.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381 (<time datetime="2001-04-04">2001.04.04</time> 회신),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26)
원 제목
과세사업자가 확정신고 후 겸영사업자가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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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