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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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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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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9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54)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