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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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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은 자재비·노무비·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분 모두포함)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과세되는 동 용역공급에 필요한 자재비나 노무비 및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당해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조합에 주택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과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자재비, 노무비 및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입니다.
3.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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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2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12)
- 원 제목
- 재건축주택조합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업자가 용역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