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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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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계약 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부수용역 및 자재 공급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계약 용역과 건설자재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3. 주택건설자재생산.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그 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주택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의 적용 범위.
회답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도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본다.
2.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도 주택건설용역과 별도 계약으로 공급되면 면세되지 않는다.
3. 주택건설자재 생산·판매업자가 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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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3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85)
- 원 제목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