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물 철거와 잔재처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철거와 잔재처리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잔재처리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재개발주택조합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재개발주택조합과 직접 계약했다. 이 건설업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와 잔재처리용역만 공급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직접 재개발주택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 및 잔재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직접 재개발주택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 및 잔재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순히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직접 재개발주택조합과 계약하여 단순히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2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건축물 철거와 잔재처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05)
원 제목
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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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