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면허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면허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면허 없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건설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참고로 사업(주택건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며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여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우리청에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주택건설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0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무면허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81)
원 제목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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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