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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하도급 포함)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이다.
회답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하도급 포함)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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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1 (1997.09.27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00)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