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1회신일 1997.09.27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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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7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하도급 포함)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이다.

회답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하도급 포함)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1 (1997.09.27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0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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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