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규정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대가에는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대가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2. 동 법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용역대가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와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7 (<time datetime="1996-04-04">1996.04.04</time> 회신),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3)
원 제목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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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