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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2.07.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61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45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109
면허·허가·등록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24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