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2.07.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61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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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45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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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22601-1109

면허·허가·등록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24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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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