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은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다. 신축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이하)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3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 5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일반인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재개발조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2.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상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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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0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25)
원 제목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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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