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4회신일 2003.04.1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4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지만 건설용역 제공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승인이 불가처분된 경우의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278, 2002.02.21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8, 2002.02.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22601-1394, 1989. 9. 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 22601-1394, 1989.09.2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승인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278, 2002.02.21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8, 2002.02.2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22601-1394, 1989. 9. 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 22601-1394, 1989.09.2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4 (2003.04.14 회신), "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3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사업계획승인의 불가처분시 관련매입세액의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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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