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86회신일 2001.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5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공급하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당 전용면적과 공급자의 면허·허가·등록 여부가 제시된 건설용역이다. 해당 조건에 따라 면세 여부와 증빙 교부 방식,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하는 계산서 작성 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소득46011-10141, 2001. 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ㆍ허가ㆍ등록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86 (2001.04.25 회신),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27)
원 제목
다세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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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