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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1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조합원·일반분양에는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조합원·일반분양에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3865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조합원·일반분양에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18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