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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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의장공사업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 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92 (<time datetime="1993-12-24">1993.12.24</time> 회신),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39)
원 제목
의장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도배 공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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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