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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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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철거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업자가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이 면세 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직접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기존 건물 철거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VAT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한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한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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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6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재개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93)
- 원 제목
- 기존건물 철거용역이 VAT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