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허가·등록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 부가22601-24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는다. 도급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45, 1990.02.2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245, 1990.02.28

정제 정리

질의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245(1990.02.2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245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245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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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9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도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1)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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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