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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택용역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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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 전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 신축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용역대가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 신축용역의 대가 전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05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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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2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면세 주택용역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8)
- 원 제목
- 복합상가 신축용역 제공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