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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국민주택 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면허·등록을 한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대가는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을 한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대가는 과세된다. 무면허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면허·등록을 갖춘 자 또는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해당 공사를 다른 무면허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다른 무면허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 제공자의 면허·등록 여부와 하도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다른 무면허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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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8.2 (<time datetime="1996-12-02">1996.12.02</time> 회신), "무면허 국민주택 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96)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